에이프로젠, 제32회 전환사채 20억원 발행…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지분 취득 목적
[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단열장치 제조사 에이프로젠(007460)이 제32회 무기명이권부무보증사모전환사채 20억원 발행을 결정하고 13일 공시했다.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7월 13일이며, 청약일은 같은 날, 납입일은 2026년 7월 23일이다. 자금 조달 목적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주식 취득에 전액 사용된다. 취득가격 산정 근거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를 따랐다. 발행 대상은 제이드신기술조합 제79호(선정경위: 경영상 목적 달성)이며, 발행권면 총액은 20억원이다. 제이드신기술조합 제79호의 대표조합원 겸 업무집행조합원은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지분 0.02%)이며, 최대출자자는 엔투텍(지분 95.57%)으로 출자자는 총 3명이다. 전환가액은 주당 2437원으로 전환비율은 100%이며,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은 에이프로젠 기명식 보통주 82만681주다. 이는 기발행주식 총수 대비 3.36%에 해당한다. 전환청구기간은 2027년 7월 24일부터 2031년 6월 23일까지다.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최저 조정가액은 1706원으로, 최초 전환가액의 70% 수준이다. 표면이자율은 연 2%, 만기이자율은 연 4%다. 이자는 매 3개월마다 후급하며 만기일은 2031년 7월 23일이다. 만기 보유 시 전자등록금액의 111.00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사채 발행 방법은 사모이며,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대상이다.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은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8년 1월 23일부터 이후 매 3개월마다 행사할 수 있다. 1차 조기상환율은 103.076%이며, 14차(2031년 4월 23일)에는 110.4054%까지 순차 상승한다. 기발행 미상환 전환사채 현황을 보면 제25회(잔액 510억원), 제27회(140억원), 제29회(650억원), 제30회(120억원), 제31회(100억원)의 기존 전환사채와 이번 신규 발행분을 합산한 총 전환(행사) 가능 주식 수는 4061만3180주로 기발행주식 총수 대비 172.13%에 달한다.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요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5870억원, 부채총계 3094억원, 자본총계 2776억원이며, 매출액 732억원, 당기순손실 1683억원이다. 외부감사인은 대성삼경회계법인이며 감사의견은 적정이다. 에이프로젠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7173억원, 부채총계 2587억원이며 자본총계 4586억원이다. 매출액은 1180억원, 영업손실은 956억원, 당기순손실은 1406억원이다. 에이프로젠은 1995년 7월 8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업체로, 업종은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이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에이프로젠의 주가는 2026년 07월 13일 16시 10분 기준 2215원이며, 전일 대비 180원(−7.52%) 하락했다.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8년 01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 조기상환지급장소: KEB하나은행 성남기업센터지점 -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