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I타임스 (AI Times)· 2026. 7. 14. 오전 8:15:00★ 7.0
AI 기본법 개정안 21일 시행…“공공조달 시 AI 제품 우선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월20일 개정된 AI기본법은 5월21일 입법예고를 통해 수정, 보완을 거친 뒤 오는 2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공조달 시 우선 고려 대상인 AI 제품 및 서비스의 범위 ▲AI취약계층의 범위 ▲AI제품 및 서비스 지원대상자의 범위 ▲벤처투자모태펀드 활용 AI 창업 지원 ▲AI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 등이다. 특히, 공공조달 시 우선 고려 대상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AI 제품과 서비스의 경우 기술 심사를 통해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AI의 특성을 가진 연산시스템’이 제품 또는 서비스와 결합돼 있고, 연산시스템이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능, 편의성, 접근성, 효율성 등에 활용돼야 한다. 심사 후 확인서를 받은 AI제품과 서비스는 오는 8월 조달 시장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시 참여 요건 및 절차 완화 ▲총액계약 적격 심사 시 신인도 가점(기술점수 1.5점) ▲SW 단가계약 시 납품실적 요건 면제 ▲AI 소프트웨어 혁신제품 지정신청 시 기술증빙으로 활용 가능 등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개정 AI기본법 시행으로, 공공 부문의 AI 도입과 활용이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 AI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장세민 기자 semim99@aitimes.com
💡 AI 분석: 정책 변화로 인해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친 주요 전략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