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3세 미만 SNS 금지법 추진...글로벌 규제 확대
유럽연합(EU)이 아동의 온라인 안전 강화를 위해 13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안 마련에 나선다. 13세 미만은 부모나 교사 등 성인의 감독 아래에서만 제한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3세 이상 청소년도 플랫폼의 안전 수준에 따라 이용 범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이 언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을지가 아니라, 소셜 미디어가 언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연령에 적합한 플랫폼 접근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전문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여름 이후 구체적인 입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9월 예정된 국정연설에서 관련 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는 부모, 보호자 또는 교사의 감독 아래에서만 일정 시간 동안 소셜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다. 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접근 권한을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적용한다. 특히 13세 이상 청소년도 모든 플랫폼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메타와 틱톡,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아동 보호와 중독 방지 기능을 얼마나 충실히 제공하는지에 따라 이용 가능 범위가 달라질 예정이다. EU는 단순한 소셜 미디어뿐 아니라 연령에 부적절하거나 중독성을 유발하는 기능을 갖춘 온라인 서비스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위험에 노출되는지 여부는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디지털 세상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최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아동 보호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연령 확인을 지원하는 인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으며, 지난주에는 메타의 중독성 있는 서비스 설계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절차도 확대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메타에는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법안은 세계적으로 퍼지는 아동 소셜 미디어 규제 흐름과도 연결돼 있다. 호주는 지난해 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영국과 프랑스, 포르투갈, 덴마크, 그리스, 폴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도 연령 제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미국에서는 올해 메타와 구글이 플랫폼 중독으로 정신건강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오면서 소셜 미디어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둘러싼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은 앞으로 유럽의회와 회원국들의 심의 및 수정 절차를 거쳐 최종 법률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입법이 시행되면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연령 확인과 아동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새로운 규제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