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가속 페달 100% 밟았다"…테슬라, FSD 사망 사고 책임 면할까
미국 텍사스에서 발생한 테슬라 FSD 사망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가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 자율주행 시스템의 제어를 강제로 해제(override)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고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운전자 과실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테슬라의 FSD 책임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15일(현지시간) 예비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6월 텍사스주 케이티에서 발생한 테슬라 사고 당시 차량 데이터 분석 결과, 운전자 마이클 버틀러가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100%까지 밟아 FSD(감독형) 시스템의 제어를 무력화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고 당시 차량은 시속 70마일(약 113㎞) 이상으로 주택을 들이받았으며, 이 사고로 집 안에 있던 76세 여성 마사 아빌라가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마일(약 48㎞)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사고 직후 테슬라가 내놓은 설명과도 일치한다. 당시 테슬라는 "FSD는 주택가에서 느리게 주행하도록 설계돼 있으며, 이번처럼 고속으로 발생한 사고는 시스템 특성과 맞지 않는다"라며 FSD 결함 가능성을 부인한 바 있다. 운전자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음악을 바꾸던 중 의식을 잃었으며 사고 당시 FSD가 작동 중이었다고 주장해, 자율주행 시스템의 오작동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차량 데이터와 보안 카메라 영상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교차로를 통과하며 직접 강하게 가속한 뒤 도로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노면도 건조한 상태였으며 시야도 양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버틀러가 평소 FSD의 주행 성향에 불만을 가졌던 점도 드러났다. 경찰은 그의 인터넷 검색 기록에서 '테슬라 FSD가 충분히 공격적이지 않다' 'FSD가 너무 소극적이다' 등의 검색어를 확인했다. 당국은 운전자가 FSD의 느린 주행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이다 차량 통제력을 잃은 것으로 판단하고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테슬라가 이번 사고의 사법적·민사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사고 피해자 유족은 운전자의 과실과 별개로 테슬라의 '설계 결함'과 '경고 의무 소홀'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도 별도 조사를 통해 FSD 시스템 자체의 근본적인 안전 규격과 위험 방지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