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테크M (TechM)· 2026. 7. 16. 오전 9:30:198.0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출시 잠정 중단…기본예탁금 3000만원으로 상향

정부가 최근 빠르게 몸집을 키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의 과열을 막기 위해 신규 상품 출시를 잠정 중단한다. 관련 상품 광고도 전면 금지하고, 투자자가 납부해야 하는 기본예탁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장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주식시장에서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과 리밸런싱, 글로벌 인공지능(AI) 경기 및 반도체 업황 전망의 불확실성, 국내 경제의 높은 반도체 의존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내외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선진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일부 종목의 가격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출시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투자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관련 광고도 전면 금지한다. 국내외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은 현재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예탁금은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해 투자자의 과도한 신용 활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투자자 대상 위험 안내와 교육도 강화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 가격의 일일 변동 폭을 배수로 추종하는 구조여서 장기간 보유할 경우 실제 종목 수익률과 상품 수익률 사이에 차이가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매매수량 단위도 확대해 소액·단기 투기성 거래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상품 가격과 실제 자산가치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현재 유동성공급자(LP)에게 적용되는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은 국내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3%, 해외주식형 ETF·ETN 6%다. 정부는 해당 기준을 강화하고,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 일정은 금융위원회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 동향과 시장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추가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상황도 논의됐다. 정부는 금리 인상 직후 금융시장 움직임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시장 반응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아울러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층 등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 부담 완화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

💡 AI 분석: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규제 조치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중대한 정책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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