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규제 당국, 지니어스법 1년 시한 지났지만 규정 완성 못해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국 규제당국이 지니어스법 규정 제정 1년 시한인 18일(현지시간)까지 연방 스테이블코인 체계 시행 최종 규정을 내놓지 못했다. 더블록에 따르면 18일 오후 기준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전미신용조합청(NCUA), 재무부가 낸 규정안은 모두 제안 단계다. 연준과 자금세탁방지 당국 규정도 미완성이며 일부는 공개 의견수렴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8일 지니어스법(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지침 및 확립법)에 서명했다. 지니어스법은 의회를 통과한 첫 독립 연방 암호화폐 체계로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대상 준비금, 상환, 공시, 인가, 감독 요건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법 13조는 OCC, 연준, FDIC, NCUA, 재무장관, 각 주 규제당국이 1년 이내 시행 규정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시한을 놓쳐도 자동 연장되거나 요건이 유예된다는 조항은 없다. OCC는 지난 3월 준비자산, 자본, 유동성, 수탁, 위험관리, 보고 요건을 포괄하는 시행 규정안을 냈다. FDIC는 준비금·자본·상환·수탁·위험관리 건전성 기준안을 냈다. NCUA는 2월 인가 규정안, 5월에는 운영·위험관리 규정안을 냈다. 두 번째 규정안 의견수렴은 시한 하루 전 마감돼 7월 18일까지 완성이 불가능했다. 재무부 주정부 규제 원칙 제안도 미완성이다. 이 제안은 주 체계가 연방 체계와 실질적으로 유 사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해 발행 잔액 100억달러 이하 발행사들은 주 감독 아래 두는 것이 골자다. 시한을 놓쳤다고 지니어스법 발효일이 자동으로 미뤄지진 않는다. 발효일은 2027년 1월 18일과 규제당국이 최종 규정을 낸 날로부터 120일 중 더 이른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