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I타임스 (AI Times)· 2026. 7. 20. 오전 8:45:006.0

"챗봇과 바람피우면 이혼"…'AI 불륜 조항' 넣는 신혼부부들

최근 미국 혼전 계약 서비스 업계에서 배우자와 AI의 ‘외도’ 조항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온라인 혼전 계약 서비스 ‘헬로 프리넙(Hello Prenups)’의 줄리아 로저스 CEO는 일부 고객들로부터 “AI와의 관계를 ‘외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혼전 계약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계약서에 사용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개된 예시 조항에 따르면, AI와의 외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I 챗봇, 가상 동반자, 아바타 또는 이와 유사한 AI 기반 시스템과 연애 및 성적 관계를 형성·유지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교류하는 행위. 여기에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메시지나 이미지를 주고받는 행위, 성적 역할극이나 사이버 성관계에 참여하는 행위, 연애 감정이나 독점적 관계를 표현하는 행위, 그리고 합리적인 제3자가 연애 또는 성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할 만한 지속적인 친밀 관계를 유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가사 전문 변호사들도 관련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입을 모은다. 뉴욕의 가사 전문 변호사 리사 자이더먼은 "실제 이혼 상담에서도 AI와의 관계 문제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라며 "AI와의 관계를 계약서상에 어떻게 규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지 묻는 부부들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중의 인식도 이를 불륜의 일종으로 받아들이는 추세다. 인디애나대학교 킨제이연구소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미혼 성인의 61%가 'AI 챗봇과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사랑에 빠지는 행위'를 외도로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물론 이러한 계약 조항이 법정에서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기존의 육체적 불륜과 달리, AI 챗봇과의 감정적 교류는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인간이 아닌 상대'와의 관계라는 특성상 법적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도 충분하다. 전문가들은 혼전 계약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 작성하는 ‘혼인 후 계약’에서도 실질적인 효력을 갖추려면 문구 작성 시 필수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계약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입증 방법 ▲위반에 따른 명시적인 금전적 불이익 등이 담겨야 한다. 결과적으로 혼전계약 전문 변호사들은 부부간에 AI 활용에 대한 서로의 기준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한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음란물을 소비하는 것은 용인할 수 있어도, '고유한 이름과 얼굴을 가진 AI 컴패니언과 연애하듯 대화하며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불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만의 일은 아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24년 배우자가 챗GPT와 외도하는 것 같다는 글이 화제가 된 바 있다. 기술의 발전이 혼인 계약의 지형마저 바꾸고 있는 만큼, 부부 사이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장세민 기자 semim99@aitimes.com

💡 AI 분석: 혼전 계약 서비스 산업의 신규 트렌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와 전문가 의견이 담겨 있어 관련 분야의 의미 있는 발전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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