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전자신문 IT (ETNews)· 2026. 7. 21. 오전 6:24:548.0

과기정통부·중기부, 내년 투자형 R&D 가동…“회수·재투자로 선순환 구축”

정부가 기업 지분을 취득해 연구개발(R&D) 자금을 제공하는 '투자형 R&D'가 내년 도입된다. 기존 '나눠주기' 형태의 R&D 사업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가 자금을 회수해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선보인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투자형 R&D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하거나 투자조합을 꾸려 R&D 자금을 공급하는 형태로 내년 과기정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4건의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투자형 R&D 예산 838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했다. 투자형 R&D는 정부가 R&D 과제 지원금을 나눠줬던 출연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됐다. 2024년 기준 정부는 기업 R&D에 약 7조원을 지원했지만, R&D 과제 성공 시 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수입은 1.3%인 782억원에 그쳤다. 이번 투자형 R&D로 정부가 지분을 출자하고, 기업의 기술개발 성공으로 상승한 지분 가치를 회수해 다른 기업의 미래 기술 R&D에 투자할 수 있는 셈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연구 자율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스케일업 팁스' 등에 사업화 지원 명목으로 정부가 기업에 지분을 출자하고 있다. 정부가 모태펀드에 출자한 자금을 활용하는 스케일업 팁스와 달리, 이번 투자형 사업은 기업 R&D 지원 용도로만 기금을 투입하게 된다. 내년 투자형 R&D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중기부에서 총 4건을 실시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R&D 프로젝트형 SPC에 지분을 출자하는 프로젝트 2건, 정부가 직접 투자조합을 결성해 기업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1건을 실시한다. 중기부는 '스케일업 매칭 투자 펀드'를 만들어 투자형 R&D 사업을 진행한다. 원활한 투자형 R&D 추진을 위해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하고, 추진 방식과 관리 체계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담당자 면책 조항을 명문화해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투자형 R&D를 완료한 기업에는 신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사업화·조달·금융 지원 등을 제공한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 AI 분석: 정부가 R&D 자금 지원 방식을 기업 지분 투자로 혁신적으로 전환하는 대규모 정책 변화로, 기술 개발 생태계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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