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ZDNet Korea· 2026. 7. 21. 오전 3:00:04★ 5.0
통신사, 10월부터 기지국 적합여부 스스로 판단
[지디넷코리아]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0월 개정 전파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월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 전파법에 따라 이동통신 무선국의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 제도 개선 등의 근거가 마련됐다.구체적으로 무선국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으로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의 제출 확인 및 증명서 발급 절차 ▲무선국자기적합확인을 통해 개설 운용되는 무선국의 사후관리를 위한 수시검사 실시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했다.또 전파차단장치 교육 훈련, 수출용 전파차단장치 제조 인가 면제, 도입기관 관리실태 점검 근거 등을 마련하면서 하위법령에 ▲교육 훈련 등의 세부 절차 마련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의 제조 인가 면제 신청절차 규정 ▲전파차단장치 사용이력 기록 시 포함해야 할 사항과 과기정통부가 전파차단장치 도입기관을 대상으로 사용이력 및 관리실태를 점검할 때의 절차 등을 담았다.개정 전파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무선국 개설 후 받아야 했던 준공검사가 생략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전파차단장치 교육 훈련 및 수출 활성화, 내실있는 전파차단장치 관리를 통해 국방·대테러 역량 강화 및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 AI 분석: 규제 개편으로 업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가진 의미 있는 산업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