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올 상반기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3869건 시정요구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3869건에 대해 삭제와 접속차단 등 시정을 요구했다. 방미심위는 21일 '2026년 상반기 디지털성범죄심의 및 사업자 자율규제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시정요구 대상 가운데 불법촬영물은 1만8604건으로 전체의 54.9%를 차지했다. 전 연인의 성적 영상을 유포한 보복성 성착취물과 화장실·탈의실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등이 포함됐다.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은 1만5179건으로 집계돼 전체의 44.8%를 차지했다. 기타 성범죄 정보는 성 관련 초상권 침해 70건과 피해자 신원 공개 16건 등 총 86건이었다.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을 합한 비중은 전체 시정요구 대상의 99.7%에 달했다. 방미심위는 AI 기술 고도화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이 정교하고 다양한 형태로 제작·유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의 개시 전 사업자의 선제적 삭제를 유도한 자율조치 건수는 1만863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9463건과 비교해 약 97%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불법촬영물이 1만5301건으로 가장 많았고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3110건, 성 관련 초상권 침해와 피해자 신원 공개 등 기타 성범죄 정보 223건이었다. 방미심위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등에게 불법촬영물 게재 사실을 알리고 심의 전 삭제를 유도하고 있다. 연락처 확보가 어려운 해외 사이트는 도메인 등록정보와 호스팅 사업자를 추적해 원본 정보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방미심위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이 점점 음성적이고 악의적인 형태로 지능화하고 있다"며 "상시·중점 모니터링과 긴급심의, 경찰청 수사 의뢰,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 등을 강화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