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2026. 7. 21. 오전 9:17:06★ 5.0
파라텍, 주식병합으로 주권 매매거래 정지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한국거래소는 소방기구·공사 전문 업체 파라텍(033540)이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21일 공시했다. 공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대상 종목은 파라텍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다. 기타 사유란에는 주식병합으로 명시됐다. 정지 일시는 2026년 7월 24일이며, 만료 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기재됐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파라텍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1795억원, 부채총계 993억원이며 자본총계 802억원이다. 매출액은 1739억원, 영업손실은 137억원, 당기순손실은 220억원이다. 파라텍은 1997년 12월 26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업체로, 업종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이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파라텍의 주가는 2026년 07월 21일 16시 10분 기준 810원이며, 전일 대비 52원(−6.03%) 하락했다. 주권매매거래정지(주식의병합,분할등전자등록변경,말소)
💡 AI 분석: 주식병합을 위한 주권매매거래정지 사항은 업계 내 규범적인 거래 조치로, 의미 있는 산업 발전 단계에 해당하지만 전략적 중요성은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