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전자신문 IT (ETNews)· 2026. 7. 22. 오전 6:00:007.0

온누리상품권 유통 확대…금융기관 '상품권 관리 지침' 강화

하반기 지류 온누리상품권 유통이 시작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상품권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판매와 환전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거치는 구조인 만큼, 부정유통을 차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허위 거래를 통한 상품권 환전, 위·변조 상품권 유통 등 부정유통 사례가 잇따르면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역할도 강조되는 분위기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금융기관이 상품권을 인수하는 단계부터 판매, 가맹점 환전, 폐기까지 단계별 업무 절차를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금융기관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상품권 입고부터 판매, 환전, 폐기 전 과정의 관리 기준과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공단에서 상품권을 인수하면 권종과 수량을 확인한 뒤 보관·관리하고, 판매 과정에서도 상품권 입·출고와 판매 이력을 관리한다. 가맹점이 상품권 환전을 신청하면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이 완료된 상품권은 재사용되지 않도록 처리한다. 이상 여부를 점검하는 역할도 맡는다. 환전이 끝난 상품권은 별도로 보관한 뒤 폐기 절차까지 관리한다. 최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금융기관의 역할도 단순 판매·환전 업무를 넘어 이상 거래를 조기에 식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부정유통이 발생했을 때 금융기관도 책임진다. 위·변조 상품권이 발견되면 공단과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재유통이나 이중수납 사고가 확인되면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용불가 처리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과태금도 부과된다. 하반기 지류 온누리상품권 공급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판매와 환전 물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 AI 분석: 정책 변화로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와 부정유통 방지 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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