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2026. 7. 22. 오전 6:32:027.0

현대엔지니어링, 중대재해 발생으로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3개월 처분

[디지털투데이 김주훈 에디터] 현대엔지니어링이 토목건축공사업 분야에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서울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의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영업정지일은 2026년 8월 5일로 명시됐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영업정지금액은 5조5410억원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의 국내 토목·건축 도급공사에 대한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다. 최근 매출총액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13조8965억원이며, 영업정지금액은 이의 39.9%에 해당한다. 대규모법인 해당 기업으로 보고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기재됐다. 영업정지 영향과 관련해서는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득해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공문수령일 기준인 2026년 7월 22일로 보고됐다.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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