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2026. 7. 23. 오전 12:14:566.0

법원, 웹젠 '드래곤소드' 가처분 소송 기각…예정대로 스팀 출시

[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하운드13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웹젠이 신청한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이하 드래곤소드)' 출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법적 분쟁은 웹젠의 퍼블리싱 계약상 최소보장금(MG) 미지급을 계기로 불거졌다. 하운드13 측이 계약상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자 웹젠이 드래곤소드의 출시를 막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며 맞대응에 나선 바 있다. 법원은 웹젠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하운드13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웹젠이 계약상 의무인 MG 지급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급 거부 의사까지 명확히 밝혔던 만큼 하운드13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웹젠이 주장한 번역물 무단 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한 신작이 출시되더라도 웹젠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드래곤소드는 당초 예정대로 이날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을 통해 정식 출시된다. 해당 타이틀은 당초 온라인 서비스, 가챠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되던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웹젠과의 계약 종료 이후 약 3개월 만에 게임 구조를 전면 개편해 가챠 요소를 모두 걷어낸 스팀 패키지 게임으로 방향을 틀었다. 특히 별도의 대규모 마케팅 없이 출시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론칭일 기준 스팀 위시리스트 45만건을 돌파하며 글로벌 이용자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하고 있다. 박정식 하운드13 대표는 "이번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예정대로 출시를 진행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드래곤소드가 새로운 지적재산권(IP)의 성공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콘텐츠 개선을 통해 더욱 완성도 높은 게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웹젠 측은 "여러 사실관계 및 쟁점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기 위해 항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AI 분석: 게임 개발사 간 계약 분쟁과 법적 판단이 산업 내 중요한 전략적 변화를 의미하는 industry development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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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웹젠 '드래곤소드' 가처분 소송 기각…예정대로 스팀 출시 | Forge V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