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째 병가 내고 월급 받았다”… 독일 '유령 교사', 퇴직 명령에 소송
독일에서 17년 가까이 병가 상태를 유지해 온 한 교사가 퇴직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21일(현지시간) 현지 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베젤의 한 직업학교에서 근무하는 이 교사는 지난달 지방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퇴직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9년 8월 정신건강 문제를 이유로 휴직한 이후 병가를 계속 연장해 왔고, 현재까지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기존 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기간 그가 수령한 금액은 약 100만유로(약 16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독일에서 교사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 분류된다. 현지 공무원 제도상 질병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가 계속 보장된다. 2015년 이 학교에 부임한 교장은 해당 교사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지난해에야 이 교사가 15년 이상 장기 병가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을 토대로 향후 6개월 내 업무 복귀가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5월 퇴직을 명령했다. 장기간 이 같은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관련 공무원은 현재 징계 절차를 받고 있다. 보건 과목을 담당했던 이 교사는 병가 기간 민간요법 치료 활동을 하며 별도의 일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 2012년에는 동업자와 함께 개발한 화장품으로 연방정부가 후원하는 '독일 창업상'을 수상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슈피겔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급여는 계속 지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지에서는 이 교사를 '유령 교사'라고 부르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최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과도한 병가 사용이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