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중독' 재판 피한 메타…원고, 합의금 없이 소송 취하
메타가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의 원인으로 소셜미디어를 지목한 미국 대규모 소송에서 예정됐던 핵심 재판을 피하게 됐다. 재판을 앞두고 원고가 메타에 대한 소송을 자진 취하하면서다. 다만 메타를 상대로 한 수천건의 유사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의 10대 청소년 R.K.C.는 다음 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재판을 앞두고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R.K.C.는 8세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스냅챗 등을 이용했으며, 플랫폼의 중독성 있는 설계가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초래했다고 주장해 왔다. 당초 피고에는 메타와 구글 유튜브, 바이트댄스 틱톡, 스냅이 포함됐지만, 유튜브와 틱톡은 지난 6월 비공개 조건으로 합의했고 스냅도 최근 합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메타만 유일한 피고로 남아 재판을 앞두고 있었지만, 원고가 최종적으로 소송을 취하하면서 재판은 열리지 않게 됐다. 메타는 원고가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받지 않고 소송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주장은 처음부터 근거가 부족했으며, 이번 결과는 메타가 근거 없는 소송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원고 측은 "R.K.C.는 소셜미디어 기업의 책임을 묻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였다"라며 "전체 소송 과정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고, 수주간 이어질 힘겨운 재판 부담을 고려해 메타에 대한 청구를 철회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치료에 집중하며 일상적인 삶을 되찾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계류 중인 3300여건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 가운데 대표 사건으로 선정돼 주목받았다. 대표 사건의 판결은 앞으로 유사 소송의 배상 규모와 합의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첫 대표 재판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소셜미디어에 중독됐다고 주장한 여성의 손을 들어주며 배심원이 메타와 유튜브의 과실을 인정했다. 당시 메타에는 420만달러, 유튜브에는 180만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으며, 법원은 이후 두 회사의 판결 무효 요청도 기각했다. 같은 사건에서 틱톡과 스냅은 재판 전 합의했다. 이와 별도로 뉴멕시코주 배심원도 메타에 3억7500만달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법원은 추가 손해배상과 서비스 운영 방식 변경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도 개인, 학교, 지방정부, 주정부 등이 제기한 약 2600건의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오는 8월18일에는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 등 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첫 연방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 소송에는 모두 29개 주가 참여하고 있으며, 테네시주 등 여러 곳에서도 메타를 상대로 별도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