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2026. 7. 23. 오전 8:53:015.0

동아쏘시오홀딩스, 완전자회사 동아제약 흡수합병 결정…10월 1일 합병기일

[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동아쏘시오홀딩스(000640)가 완전자회사인 동아제약을 소규모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이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회사인 동아제약(지분율 100%)을 흡수합병하기로 했다. 합병 형태는 소규모합병이며,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존속회사, 동아제약이 소멸회사다. 합병비율은 1.0000000 대 0.0000000으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의 목적은 핵심 자회사인 동아제약의 컨슈머 헬스케어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을 내재화해 사업형 지주회사로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됐다.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회사 중복 상장에 따른 지주회사 할인 요소를 해소해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도 기재됐다. 합병 시 동아쏘시오홀딩스가 발행할 신주는 없으며 합병 완료 후 최대주주 변경은 없다. 본 합병은 연결실체 관점에서 존속회사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재무 및 영업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됐다. 합병 상대방인 동아제약은 2013년 3월 1일 동아쏘시오홀딩스에서 물적분할돼 설립된 의약품 제조·판매 회사로, 2025년 12월 말 별도 기준 자산총계 4078억6600만원, 부채총계 1485억2700만원, 자본총계 2593억3900만원이다. 같은 기간 매출은 7262억8300만원, 영업이익은 868억7200만원, 당기순이익은 1079억9100만원으로 기재됐다.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은 적정이다. 이번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동아쏘시오홀딩스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된다. 다만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면 소규모합병 절차로 진행할 수 없다. 합병비율 산출근거와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 단서에 의거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고 명시됐다.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주요 합병 일정은 합병계약일 2026년 7월 27일, 주주확정기준일 2026년 8월 10일,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2026년 8월 10일부터 2026년 8월 24일까지,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2026년 8월 26일부터 2026년 9월 28일까지, 합병기일 2026년 10월 1일, 합병등기예정일 2026년 10월 2일이다.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당사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됐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1970년 2월 10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업체로, 업종은 기타 금융업이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주가는 2026년 07월 23일 16시 10분 기준 8만500원이며, 전일 대비 3500원(+4.55%) 상승했다.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회사합병 결정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추진 중이거나 합병완료 후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3. 상기 8항의 합병대상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5년도 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4.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또는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이에 합병 계약 상의 해제사유, 효력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법령 상의 인허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간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 합병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합병계약을 변경하거나 또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5. 상기 합병일정은 본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승인 과정 및 합병 당사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6. 상기 합병일정 종료 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 공고로 합병종료보고총회를 갈음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1)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목적가. 합병 당사 회사 나. 합병의 목적- 합병 존속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주)가 핵심자회사인 동아제약(주)의 컨슈머 헬스케어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을 내재화하여 사업형 지주회사로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재원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자회사 중복 상장에 따른 지주회사 할인 요소를 해소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 우회상장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음라.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보고서 제출일 현재 동아쏘시오홀딩스(주)는 동아제약(주)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주)는 피합병회사인 동아제약(주)를 합병 비율 1.0000000 : 0.0000000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동아쏘시오홀딩스(주)가 발행할 신주는 없습니다. 본 합병 완료 시 동아쏘시오홀딩스(주)는 존속회사로 남아있게 되며, 피합병회사 동아제약(주)는 합병 후 소멸하게 됩니다. 본 합병 완료 후 동아쏘시오홀딩스(주)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 변동은 없습니다. 본 합병은 연결실체 관점에서는 존속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주)의 재무 및 영업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며, 완전자회사의 합병을 통해 지배구조의 단순화, 경영효율성 증대 등의…

💡 AI 분석: 이번 합병은 기업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산업 내 일반적인 개발에 해당하므로 의미 있는 산업 발전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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