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2026. 7. 24. 오전 12:20:127.0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원으로...31일부터 조기 시행

[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는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기본예탁금 상향은 다음달 5일께,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을 예탁금에서 제외하는 조치는 다음달 19일께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책의 신속한 시행을 주문하면서 관계기관과 금융투자업계가 전산 개발 일정을 앞당겼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국내외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새로 거래하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현금으로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증권사별로 거래 경험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이후 기본예탁금을 낮춰 적용하던 방식도 제한된다. 현재 일부 증권사는 통상 거래 후 3개월이 지나면 투자자별로 예탁금 요건을 조정하고 있다. 대용증권을 매도한 경우에도 매도대금이 실제 현금으로 입금되기 전까지는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는 주식 등을 매도한 당일부터 매도대금을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다시 매수할 수 있다. 앞으로는 결제가 완료되는 매도 후 2거래일(T+2일)에 현금이 입금돼야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매도자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한다. 당일 매도와 재매수를 반복하는 과도한 회전매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전산 개발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거래 취급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ETF 순자산가치(NAV)와 시장가격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한 괴리율 관리 강화 방안은 거래소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거쳐 다음달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매매 단위를 현행 1좌에서 20좌로 높이는 방안도 당초 예정된 11월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완방안 시행 이후 시장 영향을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전문가와 투자자 의견을 수렴해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AI 분석: 정부의 금융규제 변경이 시장 참여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전략적 신호이므로 7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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