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테크M (TechM)· 2026. 7. 24. 오전 8:48:016.0

식약처 회수 공표 오류에 소비자 혼란…정상 치약까지 '리콜 대상'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금속성 이물이 검출된 치약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제조사의 다른 정상 제품까지 함께 공표하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졌다. 문제가 된 제품은 특정 제조번호의 치약 1종이었지만, 최초 공지에는 해당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수십 개 브랜드 제품이 함께 기재되면서 고객과 판매사들이 혼선을 겪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2일 케이보은제약이 제조한 '뷰카 클래식 구취케어 치약' 가운데 제조번호 20260202A1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확인됐다며 회수 명령을 내렸다. 회수 대상은 해당 제조번호 제품으로 한정됐다. 하지만 식약처가 최초 공개한 회수 공표에는 케이보은제약이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생산하는 약 40개 브랜드 제품명이 함께 포함됐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해당 브랜드 제품 전체가 회수 대상인 것으로 오인했고, 일부 유통사와 판매사도 식약처 공표를 근거로 고객들에게 리콜 안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회수 대상 제품과 단순 제조 브랜드 목록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공표되면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문제가 확인된 제품은 '뷰카 클래식 구취케어 치약' 특정 제조번호 제품이었지만, 다른 브랜드 제품까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식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의 최초 공표 내용을 기준으로 리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상 제품까지 회수 대상처럼 안내되면서 제조사와 브랜드, 유통사 모두 소비자 문의에 대응하느라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뷰카 측은 이후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문제가 된 제품은 제조번호 20260202A1 단일 생산분이며, 다른 제조번호 제품은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안내했다. 회사는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와 환불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사과의 뜻도 밝혔다. 전문가들은 제품 회수 과정에서는 위해 제품을 신속히 알리는 것만큼 회수 범위를 정확하게 공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회수 대상이 아닌 제품까지 포함될 경우 소비자 불안은 물론 정상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들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리콜 정보는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회수 대상과 제조 이력, OEM 생산 제품 등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해 공표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소비자 혼란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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