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두나무 합병 걸림돌 완화…규합위, 특금법 시행령 개선 권고
[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위원회가 24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예외 규정을 두라고 금융위원회에 개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 과정에서 제기됐던 대주주 적격성 관련 규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궁범 분과위원장 주재로 제8회 성장분과위원회를 열고 금융위의 특금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닥사(DAXA·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 등 유관 기관 및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진술을 거친 뒤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개정안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 결과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정안을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월 개정된 특금법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경제 관련 법 위반 이력을 신고 불수리 사유로 포함하면서 불거졌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개정 특금법은 오는 8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위반의 경중을 고려한 예외 규정이 없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기존 금융관계법에는 법인의 벌금형 처벌을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는 반면 특금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예외가 빠져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 개정안은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개정안이 예외 규정 없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이 벌금형 이력이 두나무의 대주주 변경 신고 수리에 결격 사유로 작용해 인수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제기돼왔다. 네이버는 두나무를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한 주주총회는 11월 19일로 예정돼 있으며, 거래 종결일은 당초 6월 30일이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면서 두 차례 연기돼 12월 31일로 미뤄진 상태다.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이번 권고로 네이버는 대주주 적격성 관련 부담을 일부 덜고 12월을 목표로 한 두나무 통합 준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금융위원회 심의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통합을 둘러싼 다른 변수도 남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도 향후 통합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분 제한이 도입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현재의 거래 구조를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