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전자신문 IT (ETNews)· 2026. 7. 26. 오전 9:52:43★ 6.0
태풍이 몰아쳐도 우산 챙긴다…직장인 10명 중 4명 "근무 조정 못해 무조건 출근"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근무 방식 변경이 보장되지 않는 직장인은 10명 중 4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43.8%가 근무 조정 권리를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비정규직의 비중은 정규직보다 10%p 높은 49.8%로, 일용직(58.5%), 파견·용역·사내하청(58.3%), 프리랜서·특수고용(55.3%)에서는 절반 이상이 근무 조정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자연재해 시 출근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8.4%, 지각 후 불이익을 받거나 동료의 경험을 목격한 비율은 15.3%에 달했다. 반면 노동자의 근무 형태 선택권 확대 요구는 65.4%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재택근무 권고의 강제력 부족과 법적 보호 조항의 미비를 지적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선과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AI 분석: 노동권 보호와 정책적 개선 방향에 대한 실질적 통찰을 제공하며 산업 규제 변화 가능성과 사회적 대응 방식을 평가할 수 있는 전략적 신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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