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인도 저작권 침해 소송서 승소...“LLM 학습은 공정사용”
인도 법원이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은 연구 목적의 '공정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현지 언론사의 임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형언어모델(LLM) 학습에 저작물을 활용하는 행위의 적법성을 다룬 인도 법원의 첫 예비적 판단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 델리 고등법원의 아미트 반살 판사는 24일(현지시간) 현지 뉴스통신사 아시안뉴스인터내셔널(ANI)이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오픈AI의 행위가 인도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ANI가 2024년 11월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오픈AI가 자사의 뉴스 콘텐츠를 허가 없이 챗GPT 학습에 활용했으며, 챗GPT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ANI의 기사인 것처럼 인용해 신뢰도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NI가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반살 판사는 ANI가 챗GPT가 기사를 그대로 기억하거나 이를 이용자에게 재생산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모델 학습 과정에서 뉴스 기사를 저장해 활용한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으며, 실제 출력 결과가 원저작물을 실질적으로 복제하거나 재현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오픈AI가 챗GPT의 기반이 되는 AI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ANI 기사를 저장하고 활용한 행위는 인도 저작권법 제52조 제1항 (a)호가 규정한 연구 목적의 '공정사용(Fair Dealing)' 예외 조항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저작권이 있는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한 행위 자체는 연구 목적의 공정사용에 해당하며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판결은 AI 기업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뉴스 기사 등 저작물을 LLM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다룬 인도 최초의 실질적인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오픈AI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언론사와 작가, 콘텐츠 기업들로부터 유사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하고 있다. 이 사건들도 AI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이 공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