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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네시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자기주식 취득 신고 위반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한국거래소는 IT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 휴네시온(290270)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고 27일 공시했다. 지정예고 사유는 공시변경 유형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자기주식 취득 신고주식수 미만 매매거래 주문이다. 원공시일은 2024년 6월 26일이며, 공시일은 2026년 6월 30일이다. 지정예고일은 2026년 7월 27일로 명시됐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시한은 2026년 8월 20일이다. 최근 1년간 부과벌점은 0점으로 기재됐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휴네시온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585억원, 부채총계 75억원이며 자본총계 510억원이다. 매출액은 377억원, 영업이익은 48억원, 당기순이익은 58억원이다. 휴네시온은 2018년 8월 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업체로, 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휴네시온의 주가는 2026년 07월 27일 16시 10분 기준 2770원이며, 전일 대비 95원(+3.55%) 상승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변경)
💡 AI 분석: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는 시장 규제 및 법적 위험 분석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만, 특정 기업의 단일 사례에 의한 전략적 변화보다는 규제 이행 상황을 반영하는 일상적 소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