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7/10/2026, 11:42:16 PM8.0

팬텀·하이퍼리퀴드, CFTC에 온체인 파생상품 규정 현대화 촉구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팬텀과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블록체인 프로토콜 개발자와 비수탁형 지갑 제공업체를 기존 금융 중개기관 규제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온체인 파생상품 규정이 전통 금융 중개기관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현실에 맞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팬텀과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는 CFTC 핀테크 규제 관련 의견 수렴에 맞춰 제출한 서한에서 세 가지를 요구했다. 온체인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하지 말 것, 규제를 받는 파생상품 업체가 블록체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할 것, 비수탁형 지갑 제공업체가 소개 브로커로 분류되지 않도록 예외를 명문화할 것 등이다. 팬텀과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는 현행 CFTC 규정이 고객 자산을 보관하고 거래를 처리하는 수탁형 금융 중개기관을 전제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온체인 프로토콜은 중개기관이 자금을 통제하거나 주문을 집행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등록 의무는 고객 자금을 다루거나 거래를 집행하는 주체에 적용해야 하며,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오픈소스 프로토콜에 기여하는 개발자에게 일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두 곳은 또 등록된 파생상품 거래소와 청산기관, 중개기관이 기존 규제를 준수하는 조건 아래 거래 집행, 청산, 결제, 증거금 관리, 기록 보관 등에 온체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 이용자들이 온체인 파생상품 시장에 계속 접근하지 못하고, 혁신은 해외에서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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