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금속,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공시불이행으로 벌점 2점 부과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한국거래소는 자동차 부품 기업 동원금속(018500)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13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다. 2026년 5월 26일 발생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 이상 변경 사실을 2026년 6월 19일에야 지연 공시한 것이 사유로 명시됐다. 지정 및 부과일자는 2026년 7월 14일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부과벌점 2점이 새로 부과됐으며, 기존 부과벌점은 0점으로 누계벌점(환산 적용 벌점)은 2점이다. 공시위반제재금은 부과되지 않았고, 공시책임자 등 교체 요구도 미해당으로 기재됐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여부 역시 미해당으로 명시됐다. 공시에는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제2항제4호에 의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기재됐다. 이번 지정의 근거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다. 동원금속의 2025년 3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5158억원, 부채총계 3829억원이며 자본총계 1330억원이다. 매출액은 6262억원, 영업이익은 420억원, 당기순이익은 212억원이다. 동원금속은 1995년 11월 10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업체로, 업종은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이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동원금속의 주가는 2026년 07월 13일 16시 10분 기준 1383원이며, 전일 대비 10원(−0.72%) 하락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