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전자신문 IT (ETNews)· 7/14/2026, 5:51:16 AM7.0

'5G 과장광고' 2심 선고 앞둔 SKT·KT, 관련 매출 범위 쟁점

이동통신 3사가 5G 이동통신 속도 과장광고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이달 내 마무리된다. 같은 쟁점으로 다퉈온 LG유플러스가 최근 패소한 가운데 양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5배에 달해 관련매출 산정기준을 둘러싼 다툼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16일로 확정했다. SK텔레콤이 제기한 같은 취지 소송 선고도 오는 23일로 예정됐다. 앞서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이론상 최고속도인 20Gbps 속도를 실제 5G 사용 속도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총 336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이다. LG유플러스 경우 지난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5G 속도를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표기한 것과 객관적 근거없는 비교 광고가 기만·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같은 논거로 다퉈온 KT와 SK텔레콤으로선 부담이 커졌다. 과징금 규모가 큰 만큼 패소시 재무적 타격은 물론 후속 소비자 소송으로 이어질수 있어서다. 양사는 위법성 자체를 뒤집기보단 산정 기준 매출액 범위를 좁혀 과징금을 낮추는데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3사간 과징금 격차를 가른 것도 위법성 판단이 아닌 관련 매출이었다.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3사 모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분류돼 0.3%의 동일한 부과기준율을 적용받았다. 다만 LG유플러스는 광고기간이 짧아 관련 매출액이 9501억원에 그친 반면, 2년간 광고를 지속한 SK텔레콤과 KT는 각각 5조6097억원, 4조6439억원으로 산정됐다. 이에 과장 광고 관련 매출액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양사 재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KT는 최종 변론에서 요금제 선택의 주된 이유는 요금 수준·데이터 용량·단말기 할인으로, 속도 광고가 소비자 선택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만큼 5G 매출 전체를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매출액 기반이 아닌 정액과징금 부과를 요구했다. 현행 요금체계상 속도 광고와 관련된 매출만 분리할 수 없는데다 기기변경·번호이동 매출까지 포함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공정위도 광고 파급력을 제한적으로 봤다. 처분 의결서에는 SK텔레콤 20Gbps 광고의 조회수·매체가 제한적이었고 KT 속도 비교 광고는 일부 대리점에 사흘간 배포에 그쳤다는 점이 중대성 완화 사유로 적시됐다. 광고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면서 5G 매출 전체를 관련매출액으로 잡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통 3사가 승소한 5G 집단손해배상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계약과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통신사 방어논리에 힘을 실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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