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테크M (TechM)· 7/14/2026, 5:42:18 AM6.0

법원,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효력 일시 정지..."기업인 손해 예방 필요"

법원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 변경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라고 결정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되면서 쿠팡과 공정위의 법적 공방도 장기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난 5월 1일 내린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지난 4월 김 의장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조치 역시 같은 기간 효력이 정지된다.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 이유로 "처분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기 위한 긴급성이 인정된다"며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춘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기존 '쿠팡 법인'으로 지정돼 있던 동일인을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했다.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그룹 경영에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해 법인을 동일인으로 인정하는 예외 사유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반면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이 국내 계열사 지분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 총수 지정의 취지인 사익편취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하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번 결정은 동일인 변경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법원이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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