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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칩, 제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5억원 발행 결정

[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차량용 영상인식 반도체 제조사 넥스트칩(396270)이 제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5억원 발행을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번 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은 15억원이며 발행 방법은 사모다. 조달된 자금 전액은 SoC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투자에 해당하는 운영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명시됐다. 전환가액은 주당 2491원으로, 전환 시 발행되는 주식 수는 60만2167주이며 주식 총수 대비 비율은 1.83%다. 시가하락에 따른 최저 조정가액은 주당 1744원으로 기재됐다. 전환청구기간은 2027년 7월 22일부터 2029년 6월 22일까지다.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모두 연 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다. 만기일까지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은 사채는 만기일인 2029년 7월 22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고 명시됐다. 사채권자에게는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이 부여된다.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7월 22일부터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기일로 하여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율은 100%다.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매도청구권(콜옵션)을 보유한다. 2027년 7월 22일부터 2028년 7월 22일까지의 기간 중 전자등록총액의 30%를 한도로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발행 대상자는 티인베스트먼트(5억원)와 티7재도약조합(업무집행조합원 티인베스트먼트, 10억원)이며, 두 곳 모두 회사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는 해당없음으로 보고됐다. 청약일과 납입일은 모두 2026년 7월 22일이고,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7월 14일이다. 넥스트칩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별도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583억원, 부채총계 401억원이며 자본총계 182억원이다. 매출액은 397억원, 영업손실은 129억원, 당기순손실은 160억원이다. 넥스트칩은 2022년 7월 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업체로, 업종은 반도체 제조업이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넥스트칩의 주가는 2026년 07월 14일 16시 10분 기준 2245원이며, 전일 대비 65원(−2.81%) 하락했다.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7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의 구체적인 청구방법, 청구기간 및 지급절차는 관련 법령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수익률은 연 0.0%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이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IBK기업은행 판교테크노밸리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청구하고,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청구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청구한다. 마.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은 매도청구권에 우선하여 그 행사가 가능하고, 본 인수계약 등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은 본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나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전부 포기나 그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사채 중 일부에 대하여 사채권자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나.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7월 22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7월 22일까지의 기간 중 각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전자등록총액의 30%를 한도로 하여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다. 2.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가. 매수인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취득하는 본 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는 관련 법령상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매수인은 각 매매일의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매도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및 매매일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 매수인이 전항에 따라 매도청구권 행사 통지를 한 경우, 해당 통지가 매도인에게 도달한 때에 해당 대상 사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매매대금의 지급 및 대상 사채의 이전은 해당 매매일에 이루어져야 한다. 3.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대금 가.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매도청구권 행사일을 기준으로 연복리 0.5%의 수익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수익률”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구체적인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이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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