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전자신문 IT (ETNews)· 7/15/2026, 4:51:13 AM8.0

세금 걷을 준비는 속도 내는데…코인 과세 폐지 논의는 제자리

국세청이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거래 분석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반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은 국회에 회부됐지만 아직 상정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15일 국세청과 국회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양도·대여 소득부터 적용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소득세 20%를 부과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제 세율은 22%다. 국세청의 과세 준비는 올해 본격화됐다. 국세청은 최근 가상자산 과세와 세원 관리를 총괄할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했다. 또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거래소가 제출한 자료와 블록체인상 거래 정보를 연계해 분석하는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거래 추적 프로그램도 도입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와 재산 은닉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회 논의는 아직 지지부진하다.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은 지난 5월 5만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접수·회부됐다. 그러나 국회 원구성이 공전하면서 재경위는 아직 청원 상정이나 심사 일정을 잡지 못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계자는 “청원에 대한 상정 일정은 아직 잡힌 것이 없다”며 “비슷한 내용의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법안도 발의돼 있어 법안 심사 때 논의할지, 청원을 별도로 다룰지는 양당 간사들이 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소득세법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별도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체계의 형평성과 일관성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은 송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본격적인 논의는 정부가 이달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인 11월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7월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 국회는 통상 11월 정기회에서 세법을 심사한다”며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11월께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주식과 가상자산 사이의 과세 차이를 핵심 쟁점으로 꼽는다.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반면 가상자산 투자자가 한 해 1000만원의 소득을 얻으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22%가 적용돼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가상자산 투자는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주식이나 펀드 등 다른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손익과 합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7년 가상자산 투자에서 1000만원을 잃고 2028년 1000만원을 벌었다면 투자자는 2년을 합쳐 원금을 회복한 것이지만 전년도 손실을 넘겨 공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수익이 있는 2028년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을 현행 과세체계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됐다는 이유로 과세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이미 세 차례 시행이 연기된 만큼 또다시 과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면 조세정책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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