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스탁론 급증에 제동…신규 취급액 30%로 제한
[디지털투데이 이지영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증시 활황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의 스탁론 취급이 빠르게 늘어나자 신규 취급 규모와 차주별 대출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부터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스탁론은 증권계좌에 보유한 주식 등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대출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온투업권의 스탁론 잔액은 8983억원으로 지난해 말 5237억원보다 3745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71.5%에 달한다. 온투업권 스탁론 잔액은 2024년말 1725억원에서 2025년말 5237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3월말 6895억원, 6월말 8983억원으로 확대됐다. 연간 증가액도 2024년 1407억원, 2025년 3513억원, 올해 상반기 3745억원으로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금융당국은 특정 대출상품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집중 위험을 낮추기 위해 온투업자의 월별 스탁론 신규 취급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온투업자는 매월 스탁론 신규 취급액을 직전월 스탁론을 제외한 연계대출 신규 취급액의 3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월 일반 연계대출 신규 취급액이 100억원이라면 다음 달 스탁론 신규 취급액은 30억원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온투업자가 올해 7월 이후 매월 말 스탁론 잔액을 올해 6월말 잔액 이하로 유지하는 경우 신규 취급액 비율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차주별 스탁론 한도도 잔액 기준 10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동일 차주에게 과도한 대출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온투업자별 관리 방안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스탁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