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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보이스피싱 차단 소홀 온세텔링크 등록취소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가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온세텔링크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취소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온세텔링크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해 말부터 우체국과 카드사, 택배사 등의 대표번호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30건이 접수되자 지난해 12월 11일 온세텔링크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돼 시정명령 2건을 부과했다. 그러나 온세텔링크가 이행기한인 올해 3월 6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달 23일 청문 절차를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기존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세텔링크에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도 부과했다. 이온세텔링크는 가입자에게 서비스 종료 사실을 지체 없이 개별 통지해야 한다. 온세텔링크의 등록취소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는 처분 이후 3년 동안 기간통신사업자 임원이 될 수 없다.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준호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국민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라며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