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아동학대 CCTV 반복 노출한 KBS Joy에 '주의' 의결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3살 아이가 숨진 아동학대 사건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여과 없이 반복 노출한 예능 프로그램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Joy '차트를 달리는 남자 Dark edition'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의붓아버지가 3살 딸을 수영장에 여러 차례 내던져 숨지게 한 사건을 다루면서 아이가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모습과 힘이 빠진 아이에게 의붓아버지가 튜브를 던져주는 장면 등을 반복 노출했다. 방송 화면에는 '아이를 거의 집어던지는 수준' 등의 자막도 함께 내보냈다. 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어린이 학대 영상이나 음향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자극적으로 재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방미심위는 "가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려는 제작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어린이 학대 장면 방송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방송사 자체 심의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 발모 효과까지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한 NS홈쇼핑 '살롱 드 마스터 쓕쓕 헤어세럼' 방송도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해당 방송에서 쇼호스트는 머리에서 뻗어나가는 손동작과 함께 "정말 슉슉이라니까요", "젊은 분들 머리 심은 분들 많아요. 근데 몇천이에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라고 발언했다. 방미심위는 이 같은 표현이 발모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2022년 3월부터 집계된 누적 매출액을 두고 "500억, 1년도 안 걸렸다"고 표현해 매출 성과를 과장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방미심위는 "유명 쇼호스트를 앞세워 근거가 불확실한 효능과 부풀려진 매출 수치를 제시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는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