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전자신문 IT (ETNews)· 7/21/2026, 11:46:13 PM8.0

프랑스도 15세 미만 SNS 금지…호주 이어 2번째

프랑스 의회가 21일(현지시간) 15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 회원 가운데 포괄적인 금지 조치를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프랑스가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16세 미만의 SNS 사용 금지법을 시행한 호주에 이어, 프랑스는 두 번째로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국가가 됐다. AP통신, 일간 르몽드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법안을 찬성 243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하원인 국민의회도 찬성 279표, 반대 81표로 통과시켰다. 안 르 에낭프 인공지능(AI) 담당 장관은 상원에서 “프랑스는 유럽 최초로 '디지털 성년'을 도입함으로써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새로운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한다. 플랫폼은 시행일로부터 4개월 안에 15세 미만 이용자가 보유한 기존 계정도 삭제해야 한다. SNS 플랫폼은 이미 개설된 계정을 폐쇄하기 위해 4개월의 유예 기간을 갖게 된다. 또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구가 승인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약속했던 대로, 이제 법안이 통과됐다”면서 “새 학기가 시작되면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금지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차례이며, 그 후에는 이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해 온라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에서는 의회가 법을 통과시키면 헌법위원회가 최종 자구 심사를 거쳐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은 없는지 심사한다. SNS 기업들은 이 같은 전면적인 이용 금지 조치에 반대하며 이미 연령 제한 등 미성년자 보호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각국 정부가 관련 법을 제정할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View original (전자신문 IT (ETNews)) →
프랑스도 15세 미만 SNS 금지…호주 이어 2번째 | Forge V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