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이격거리 상한 200m로 제한 추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주거지역 기준 최대 200m로 제한하는 방안을 다시 입법 예고했다. 지역마다 달랐던 태양광 입지규제의 편차를 줄여 발전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오는 8월3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17일 공포된 법률 개정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9월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설비에 적용할 수 있는 이격거리 상한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다.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500m, 도로로부터 500m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관광지·관광단지와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지난 5월29일 공개한 최초 입법예고안에서 일부 기준을 조정했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주거지역 이격거리 상한 200m는 유지했지만, 기존 안에 포함됐던 도로 기준 100m는 재입법예고 주요 내용에서 빠졌다. 풍력은 기존 1000m에서 주거지역 1500m로 늘었고 도로 기준 500m가 새로 제시됐다. 모든 태양광 발전설비에 200m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 법률은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와 건축물·구조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일반용·자가용 전기설비에 해당하는 자가소비용 태양광을 일반적인 이격거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새 기준은 법 시행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발전설비부터 적용된다. 주영효 기자 society@aitimes.com Powered by AItimes AI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