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전자신문 IT (ETNews)· 7/23/2026, 4:29:33 AM7.0

[데스크라인] 머지포인트 피해구제 기금 조속히 조성해야

수백억원대 소비자 피해를 양산한 '머지포인트 사태'가 결국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최근 머지포인트 측은 포인트 영구 소멸 기한을 앞두고 서비스를 사실상 폐쇄하겠다는 공지를 띄웠다. 2021년 미등록 전자금융업 논란으로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킨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피해 구제는커녕 소비자 재산권을 완전히 공중분해 시키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더구나 남은 포인트를 소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며 연계된 제휴몰 '우주스토어(우주몰)' 행태는 의혹투성이다. 현금 환불은 외면한 채, 포인트를 쓰기 위해 추가로 자금을 결제해야만 하는 황당한 마케팅으로 피해자를 또다시 기만하고 있다. 현재 머지포인트가 궁여지책으로 내세운 우주몰 운영 방식은 극히 불투명하며 기만적이다. 머지포인트를 '우주포인트'로 전환하더라도 전액 결제는 불가능하며, 구매 금액 일정 비율 이하로만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살 만한 물건은 턱없이 부족하거나 품절이기 일쑤고, 허울 좋은 캐시백을 빌미로 소비자 지갑을 다시 열게 만드는 구조다. 이는 피해 구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절박함을 악용한 '2차 수탈'이자 부당 행위다. 막대한 선불충전금을 유치해 놓고 대안으로 제시한 플랫폼마저 유령몰에 가깝다는 것은 이 사태의 본질이 여전히 '현재진행형 사기극'임을 증명한다. 이 비극의 가장 큰 책임은 시장 파수꾼 역할을 방기한 정부와 금융당국에 있다. 사태 초기 미등록 업체라는 이유로 감독 사각지대에 방치하더니, 사후 약방문 격으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피에 급급하다. 소비자들이 긴 법정 싸움 끝에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아내도, 운영사가 채무초과 상태라는 이유로 집행할 재산이 없어 종이호랑이에 그치고 만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안 역시 강제성이 없어 기업이 거부하면 그만이다. 법 제도 미비와 당국의 무관심 속에서 50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눈물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이제라도 정부는 사태를 수수방관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전면 가동해야 한다. 우선 부당한 포인트 소멸 공지를 즉각 중단시키고 소멸 시효를 법적으로 정지시켜야 한다. 기만적인 우주몰의 강제 전환 약관 역시 효력을 정지하고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법원 판결로도 구제받지 못하는 선불금 피해자를 위해 정부 주도 '선불충전금 피해구제 기금' 조성을 제안한다. 금융권 출연금이나 미등록 자산 환수금을 재원으로 삼아 취약한 소비자들을 우선 구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과거 머지포인트를 무책임하게 판매해 중개 수수료 이득을 챙겼던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과 결제 대행사들에 사회적 책임과 공동 배상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길재식 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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