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ZDNet Korea· 7/24/2026, 12:40:01 AM7.0

문체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26일부터 시행…화랑·경매 등 6개 업종 대상

미술 유통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과 투명한 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화랑, 경매, 감정, 자문, 대여·판매, 전시 등 6개 관련 업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제 시행에 맞춰 미술서비스업자에게는 미술품 유통 내역 관리, 낙찰 가격 공시, 표준 감정서 양식 사용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만약 신고 없이 영업을 지속하거나 법적 의무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관련기사 - 문체부, 프로야구 암표 대응 관계기관 회의 개최…개정법 시행 대비2026.07.24 - 문체부, 영상·방송업계와 간담회 개최…'AI 문화강국 전략' 수립 박차2026.07.24 - 문체부-대한장애인체육회, '2026년 꿈나무 선수 하계 스포츠캠프' 개최2026.07.22 - 문체부-관광공사, '케이-관광마켓 2기' 제주 동문재래시장 스마일캠페인 시작2026.07.22 문체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안착을 돕기 위해 다음해 7월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이 유예되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신고 절차와 유의 사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 한국 미술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신고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춘 특화 정책과 지원 사업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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