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전자신문 IT (ETNews)· 7/24/2026, 5:13:57 AM8.0

법원 “가상자산 환전 서비스, VASP 신고해야”…다윈KS 패소

외국인 대상 가상자산 환전 서비스를 운영하는 다윈KS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중단 요청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다윈KS는 항소 의사를 밝혀 소송은 장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4일 다윈KS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중단 요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다윈KS 서비스를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단은 FIU가 다윈KS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하고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거래 중단을 요청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다윈KS가 단순히 기술 플랫폼을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특금법상 신고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인지 여부였다. 다윈KS는 외국인 관광객이 비트코인(BTC)이나 테더(USDT) 등을 보내면 원화로 환전해 현금을 지급하는 DTM(디지털 환전 ATM)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다윈KS는 고객이 보낸 가상자산은 신고된 수탁업체인 한국디지털에셋(KODA)가 보관·관리한 만큼, 회사는 기술 플랫폼만 제공했을 뿐 직접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FIU는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을 받아 원화로 교환하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사업 구조 자체가 실질적인 가상자산 환전·매매 행위에 해당한다며,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이라고 맞섰다. 또 다른 쟁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샌드박스 승인과 특금법상 신고 의무의 관계였다. 다윈KS는 정부 승인을 받아 서비스를 운영해왔는데도 뒤늦게 미신고 사업자로 판단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FIU는 규제샌드박스 승인과 특금법상 신고 의무는 별개의 제도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종명 다윈KS 대표는 “정부가 승인한 규제샌드박스를 믿고 4년간 개발한 서비스를 사전 조율 없이 불법사업자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1심 재판부가 제출한 핵심 증거와 법리적 쟁점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View original (전자신문 IT (ETNews)) →
법원 “가상자산 환전 서비스, VASP 신고해야”…다윈KS 패소 | Forge V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