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위반 1심 집행유예…형 확정 시 국민의힘 397억원 반환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당 관계자를 통해 알게 됐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했고, 김 여사의 소개로 전씨를 처음 만나 10년 넘게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인정했다. 윤우진 전 서장 관련 발언에 대해선 “피고인이 윤우진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윤우진과의 친분과 신뢰관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2013년경부터 친분을 유지하며 개인적·정치적 처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조언을 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 부인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후보자가 국정 운영 과정에서 합리적 판단보다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유권자의 관심이 매우 컸다”며 “이 같은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만큼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려는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번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를 양형 이유로 제시했다. 공직선거법은 대선 후보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후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해당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다만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 “아직 1심인 만큼 대법원 판단을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