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PG 속 책임은 '1차 PG사'에 집중…“가맹점 정의 바꿔야”
상위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을 맺는 'N차 계약' 구조 개선을 위한 규제 움직임이 활발하다. 업계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내 '가맹점' 정의 구체화도 병행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상위 PG업자가 하위 PG업자의 재무건전성, 불법행위 위험을 평가하는 의무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발표했던 PG업 규율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부 하위 PG업자들 사이 불법거래 대행이 성행하자 영업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평가 의무가 도입되면 상위 PG사는 하위 PG사들의 PG업 등록여부,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자기자본 등 주요 재무현황, 정산자금 관리현황, 최근 1년간 금융제재·불법거래 연루 이력을 분기별로 평가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N차 PG 구조'로 인한 문제 개선 방향은 일부 PG업자들의 불법 행위 근절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업계에서는 불법 행위 방지와 함께 소비자 분쟁 시 PG사와 카드사 간 책임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 정의를 명확히 개선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이다. 전금법상 가맹점은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 주체가 되는 등 핵심 용어이지만, 어느 단계에 있는 가맹점인지 구체화해 표기하지는 않아 환불 분쟁시 책임 소지가 불분명해진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PG사는 카드사와 직접 계약을 맺는 대표 가맹점, 온라인 쇼핑몰은 PG사의 하위 가맹점으로 계약 관계에 따라 지칭하는 가맹점이 달라진다. 이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은 2024년 불거진 티몬과 위메프의 결제대금 미정산 사건 당시 티몬과 위메프를 하위 가맹점으로 둔 PG사가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부담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티메프에서 거래된 할부결제에 대해 카드사가 환급 하라고 권고, 카드사가 이를 수용했지만 향후 구상권 청구에 따라 실질적 금전 부담은 PG사가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목소리를 대변할 창구를 만들기 위해 PG협회는 연내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달 초 총회를 진행해 정관 제정, 이사회 구성을 마쳤고 금융위 등록을 앞두고 있다. 사단법인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뒤 카드사와의 표준 약관, 표준 계약서 등을 제정할 예정이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