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한국경제 IT (Hankyung)· 7/27/2026, 11:20:18 PM6.0

"의약품 복용 후 운전 주의"…닥터나우, 서울경찰청과 협력 캠페인

"의약품 복용 후 운전 주의"…닥터나우, 서울경찰청과 협력 캠페인 닥터나우가 서울경찰청과 함께 '약물운전 바로알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마약류가 아닌 감기약 등 일상적인 의약품도 복용 시 운전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닥터나우는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오는 7월 말부터 9월까지 닥터나우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료 과정 및 AI실시간 의료상담 등 핵심 서비스를 통해 경찰청이 제작한 콘텐츠 안내 및 정보 콘텐츠 제공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마약류, 수면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의약품 중에서도 복용 시 운전능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을 상기시키고 사고를 예방하고자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국내 의료분야 온라인 이용자가 가장 많은 닥터나우를 통해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약물 복용 후 운전 주의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며 인식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4월 시행된 개정안을 통해 약물 운전 관련 처벌 수위도 더욱 강화됐다. 약물운전 단속의 핵심 기준은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가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다. 단순 감기약을 복용했더라도 졸음을 유발하거나 집중력을 떨어뜨려 운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약물운전 단속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슬 닥터나우 대외정책이사는 "오는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비대면진료가 제도권 안에 자리 잡으면서 안전한 복약 문화 조성 또한 플랫폼 기업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며 "서울경찰청과의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이용자들이 안전한 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 닥터나우는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오는 7월 말부터 9월까지 닥터나우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료 과정 및 AI실시간 의료상담 등 핵심 서비스를 통해 경찰청이 제작한 콘텐츠 안내 및 정보 콘텐츠 제공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마약류, 수면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의약품 중에서도 복용 시 운전능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을 상기시키고 사고를 예방하고자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국내 의료분야 온라인 이용자가 가장 많은 닥터나우를 통해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약물 복용 후 운전 주의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며 인식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4월 시행된 개정안을 통해 약물 운전 관련 처벌 수위도 더욱 강화됐다. 약물운전 단속의 핵심 기준은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가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다. 단순 감기약을 복용했더라도 졸음을 유발하거나 집중력을 떨어뜨려 운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약물운전 단속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슬 닥터나우 대외정책이사는 "오는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비대면진료가 제도권 안에 자리 잡으면서 안전한 복약 문화 조성 또한 플랫폼 기업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며 "서울경찰청과의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이용자들이 안전한 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View original (한국경제 IT (Hankyung)) →